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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 고시 알림

한누리병원학교 | 2022.06.23 09:40 | 조회 210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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