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 및 청강 대상

  • 건겅장애로 등록된 학생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유·초·중·고) 학생으로 월 1회이상 외래진료와 장기입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
  • 요보호 학생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 건강장애 선정기준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관련 별표 제9호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퇴교 대상

  • 퇴교 대상

    입교 후 3개월 동안 출석률이 0%인 입교 및 청강생의 경우 자동 퇴교처리.
    학교급(예)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이 변경 되는 경우 일괄 퇴교처리.

입교신청

  • 입교생

    원적학교에서 입교신청서, 특수교 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진단서 (최근 3개월이내)를 첨부한 공문 을 전북대학교병원장, 전라북도교 육청(교육혁신과)을 수신처로 하여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 청강생

    병원에 학교에 오셔서 직접 청강 신청를 작성해주세요.

퇴교신청

퇴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관리

학적은 소속학교(원적학교)에 두고 교육활동은 병원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짐.
-교육시수: 1일 적정 수업시수는 유·초등(1시간 이상), 중·고등(2시간 이상).
-출결: 병원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입교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
※학사일정은 병원학교 자율 교육과정에 따름.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대상 학생들이 힘든 치료과정을 겪고 있어 심리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고 안정적인 정규 교육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교사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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