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 및 청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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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겅장애로 등록된 학생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장애(유·초·중·고) 학생으로 월 1회이상 외래진료와 장기입원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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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 학생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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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장애 선정기준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관련 별표 제9호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퇴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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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교 대상
입교 후 3개월 동안 출석률이 0%인 입교 및 청강생의 경우 자동 퇴교처리. 학교급(예)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이 변경 되는 경우 일괄 퇴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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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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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생
원적학교에서 입교신청서, 특수교 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진단서 (최근 3개월이내)를 첨부한 공문 을 전북대학교병원장, 전라북도교 육청(교육혁신과)을 수신처로 하여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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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생
병원에 학교에 오셔서 직접 청강 신청를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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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교신청
퇴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관리
학적은 소속학교(원적학교)에 두고 교육활동은 병원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짐.
-교육시수: 1일 적정 수업시수는 유·초등(1시간 이상), 중·고등(2시간 이상).
-출결: 병원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입교생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
※학사일정은 병원학교 자율 교육과정에 따름.